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나655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6행에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3면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준공일인 2014. 9. 30.을 지나 2014.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그 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보다 이른 2014. 11. 12.경 공사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B으로부터 지체상금을 공제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