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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0 2016가단250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C 대 7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기재 청구원인 중 ‘피고 E’은 이 법원 2017가단20397 사건의 피고일 뿐,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이를 ‘E’으로 정정하고, 원고는 2016. 9. 2.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서 ‘피고들’을 ‘F, 피고, G, H, I, J’로 특정한 후, ‘피고’를 제외한 ‘F, G, H, I, J’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