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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67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단독주택 지하 1층 부설주차장 36.86㎡에 천막 등 가건물을 설치하여 수퍼마켓 점포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