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5.19 범국민 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부터 18:58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 입구, 대한문 방면으로 행진함에 있어 진행 방향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같은 날 18:33경부터 18:58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가 약 3,000명과 함께 대한문 앞 횡단보도에서 시청역 5번 출구 앞까지 양방향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구호 등을 외치는 집회를 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D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행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 중이던 같은 날 14:0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이동 중, 14:05경부터 14:57경까지 여의대로 보조도로 3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LG트윈타워 앞 도로까지 행진한 뒤 같은 날 16:19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고가 옆 차도로 이동한 후 그 곳 도로 3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2. 5. 19. D추모위 불법행위 정보상황보고
1. 12. 6. 16. D대책위 불법행위 정보상황보고
1. A 채증사진(12. 5. 19. 채증사진) (12. 6. 16. 채증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