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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331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피고 별 해당부분) 을 각 인도 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대구 남구 G 일원 80,986㎡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9. 2. 27. 대구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함)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 피고 C, 피고 F는 원고 조합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각 소유자 이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고, 피고 D, E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 자인 원고 조합원들 로부터 임차 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20. 3. 12. 대구 남구 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20. 3. 20.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H로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일인 2020. 3.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이전에 영업 손실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 B, F에게는 영업 보상( 합의 금) 금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는 대구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영업 보상금을 각 공탁을 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C, D, E : 갑 제 1 내지 10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F :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