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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05 2017고단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8:16 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충남지방 경찰청 112 상황 실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8:21 경 현장에 출동한 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D가 신고 이유를 묻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D가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위 순찰차를 가로 막고, 갑자기 순찰차의 뒷좌석에 올라탄 다음 위 D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0여 분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C 지구대로 인치되는 도중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C 지구대에 도착한 후 C 지구대 현관 앞에서 위 D의 상체를 끌어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