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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정6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내과 진료 등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D의원’에서, 탈모 치료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 E에게 피나스타정 등 약제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비급여로 25,000원을 수납하였음에도 요양급여 보험 청구를 위하여 진료기록부에는 '상세불명의 소화기 계통 질환'이라고 거짓 상병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총 39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진자 E/ G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리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