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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15 2011고단1114

무고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114]

1.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 C 외 3명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청구소송’(원고 : A, 피고 : C, 진해농업협동조합, D, 괴정3동새마을금고)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원고의 전처인 E이 원고의 인감도장 및 등기필증 등을 절취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C, D에게 각각 매도하였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E 및 그녀의 아들인 F이 위 소송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위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12. 16.경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법무사 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09. 5. 15.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단44392호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그녀의 아들인 F에게 다음과 같이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피고소인은 첫째, 2003. 2. 5.경 고소인의 인감도장, 서류봉투 등을 훔쳐가 고소인 몰래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F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원고의 부탁으로 증인의 모친이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증인이 원고로부터 직접 듣기도 하였다.’라고 위증할 것을 교사하고, 둘째, 2004. 1. 초순경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또다시 훔쳐갔음에 도 불구하고 F에게 '2003. 말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증인과 증인의 모친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