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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61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제1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제2죄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고막파열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과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다시 동거하던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2012. 8.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딸을 부양하여야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