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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2017초기454),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적발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