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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33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7.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들 및 I은 망인의 딸들이며, 망 J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0. 6. 5.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I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1/2 지분은 망인의 사망 후 2005.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과 망 J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1507호로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08. 2. 26. 망 J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위 소송사건의 원고 겸 망 J의 소송수계인이 되어 2009. 1.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1951호)에서 2009. 7. 9.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과 I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5호로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11. 20. 원고, 피고들 및 I이 각 1/16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후 발생한 망인 명의 재산 일체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