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외 1
피고인들
이수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1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8조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8조 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공회의소로부터 이 사건 고춧가루와 같은 경우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하려는 대만 수입업체의 의도를 잘 알면서도 그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고춧가루를 수출한 점, 피고인 1은 원산지 미표기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