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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74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8 제외) 기 재 유류비 횡령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 1) 사실 오인 원심이 횡령으로 인정한 금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위 각 금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원이라 거나 업무와 관련되었더라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증명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D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정관 등에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 비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 비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합의 관행과 같이 지출 장부를 작성하여 상시적으로 감사를 받고,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입찰 보증금 5,079,986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나 아가 구체적으로 지출목적을 밝히거나 합리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업무추진 비, 업무추진 접대비 및 식대, 유류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55,3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금 송금 및 출금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7 ~ 19,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8) 피고인은 그 동안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