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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66804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