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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44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23: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서 업주인 피해자 E와 동업자인 피해자 F에게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시켜서 먹고 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였다며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부분을 1회 폭행하고 이어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를 향해 던졌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가 주위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