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가 국세충당이 가능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원인
1. 소외 민○○과 피고의 관계
피고 김○○의 언니가 김□□이며, 김□□의 배우자가 소외 국세체납자 민○○(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은 형부·처제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1호증 '호적등본'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2006. 1. 10.부터 2007. 2. 25.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던 자입니다.(갑 제2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참조)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6.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2006. 4. 25.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6. 6. 30. 납부기한으로 10,512,33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은 일부만 납부, 2006.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6. 9. 30.납부기한으로 12,200,65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6.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2006. 10.25.납부기한으로 11,211,37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현재까지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4건에 40,462,5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3. 사해행위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에서 국세충당이 가능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인 처제에게 2006. 11. 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6.11.29. 소유권이전 등기(갑 제4호 중 '등기부등본' 참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 체납 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국세충당이 가능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소외인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제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붙임의 '재산등자료현황표'(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9㎡(공시지가 평가금액 : 32,571원)는 재산적인 가치가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 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8.6.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