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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V, W 제 2 원심의 형( 피고인 V: 징역 8개월, 피고인 W: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사건 병합)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V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업주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변조된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환전해 주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