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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에 있는 ' 염주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은 “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 4 강로에 있는 ' 염주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E’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출동 당시 영상사진,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등),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판시 일시, 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판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었다.

나. 당시 위 차량은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차로 중간에 정차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