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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19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2014. 2. 27.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농협통장(D)에서 C 운영통장인 E 명의의 국민은행통장(F)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 공소장에는 ‘71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이는 ‘68회’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 걸쳐 32,020,000원을 이체하고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