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01 2019가단85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1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13.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420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 9. 14.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