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6. 23: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암마을 아파트 방향에서 원형육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 피해자 D(여, 4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고도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