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247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2014. 5. 21.자 법률자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자문계약서 제1조 (목적)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제의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서의 작성 등의 업무(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문료) “갑”은 “을”에게 자문료 선급금으로 5,000,000원(VAT별도)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2014. 8. 1. 자문료로 7,000,000원(VAT별도)을 추가 지급한다.

(위 금액에는 경비 2,000,000원이 포함된 것이다) “갑”은 서울 구로구 B빌딩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 경우 “을”에게 20,000,000원(VAT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 7. 31.까지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서 작성일 이후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10. 원고에게 “위 각서인은 자문료 잔액을 2015. 6. 30.까지 지불하겠기 이에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자필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1) 한편, 대한민국은 2013. 6. 3. C, D,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19호로 ‘F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B 대 67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G(이 사건 피고의 동생이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63,543,280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 C, 처 D, 동생 E에게 부동산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C 외 2인의 소송대리를 하였다. 2) 위 사건에서 C 외 2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