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6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02:30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 학 기술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