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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1: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올리브영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977 갤러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