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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9871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