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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9 2017고단6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 주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건조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 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8월 분 임금 612,63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4, 5, 7, 9 기 재 근로자 4 명의 체불임금 합계 28,232,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5, 7, 9 기 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145,9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기성 금 미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 주 )C 대표로서 E 운영의 F 회사에 현대 해운( 주 )에서 발주한 운송선 건조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 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6. 9. 20.까지 지급해야 하는 기성 금 121,769,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 사유로 인해 위 E로 하여금 근로자 G의 2016. 6월 분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 명의 체불임금 합계 53,272,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대장 (2015 년 10월 ~2016 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