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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32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계약금 2,65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9. 30. 지불하며 잔금 1억 8,850만 원 2015. 1. 8. 이전에 지불한다.

② 현황대로 매매하며 계약후 사업인허가용 토지사용 동의서(인감첨부)를 발급 제공한다

(특약사항 제1항). ③ 잔금기일 이전에 매수자의 사업 인허가 불허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포기하고 중도금은 반환키로 한다

(특약사항 제2항). 3)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상기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잔금) 3억 1,500만 원에 대하여 2015. 1. 8. 이전에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나. 매매계약의 진행 1)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피고는 2015. 1. 27.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김제시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인허가의 지연으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자를 최종 인허가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할 것을 합의한다. 한편, 최종 도시관리계획 인허가 불허 결정시 최종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는 계약금을 제외한 기 수령한 중도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