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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