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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604

무고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피고인 B과 G의 동업 경위] 피고인 B는 2012. 7. 경 G과 함께 시흥시 H 소재 I 소유의 3 층 건물( 이하 ‘ 본건 건물’ 이라고 함) 을 공동 매수하여 1 층은 편의점, 2 층은 노래방, 3 층은 차후 의논하여 용도를 정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투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9,000만 원, G이 3,000만 원을 각각 출자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급, 노래방 및 편의점 시설 등을 하기로 하였다.

수익 배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 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약 1년 정도 편의점, 노래방 수익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G, G의 처 J, 건물주 I는 2012. 7. 25. 경 시흥시 K 소재 G 운영 L 노래방에 모여 본건 건물 전체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330만 원( 부가 가치세 30만 원 포함 )에 임대차하고, 피고인 B와 G이 위 3 층을 사용하게 되면 차임 5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계약하고, 피고인 B의 투자금으로 계약금 5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고 I는 그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임차인 G, 임대인 I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 피고인 B와 G은 1 층 편의점 및 2 층 노래방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1 층에 대하여는 J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2 층에 대하여는 피고인 B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후 G은 2012. 8. 17. 경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3,000만 원 및 피고인 B가 2012. 8. 6. 경 딸 M 명의로 J의 계좌에 추가로 송금한 500만 원 총 3,500만원을 J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보증금 잔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여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 피고인 B, G의 동업 진행 상황] 피고인 B, G은 2012. 9. 경부터 본건 건물 1 층에서 ‘N 편의점’ 을,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