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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를 분가 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482 | 지방 | 2006-10-30

[사건번호]

2006-0482 (200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 취득부분은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인터넷 상 사실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신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구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22.승용자동차(07조5811차량 ○○, 1991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날 취득세 및 등록세 1,290,520원을 신고납부 한 다음2005.9.29. 장애인인 청구인의 형 임○○(뇌병변장애 3급)과 공동명의로등록하므로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06.1.4. 조례 제4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임○○이 취득한 지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6.2.15. 세대를 분가 함에 따라같은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6. 7. 13. 기 면제한취득세 178,720원, 등록세 446,790원, 합계 625,510원(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장애인인 형과 세대합가하면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계약과 확정일자를 받고자 부득이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06.8.7. 행정자치부 인터넷 질의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장애인과 공동등록을 한 후 세대분가를 하더라도 장애인 취득부분은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를 분가 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부산광역시세감면 조례(2006.1.4. 조례 제4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7.22. 서울특별시 강남구○○동 683-9 201에 주소를 두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다음, 2005.9.23. 부산광역시○○구○○동 131-2번지로 전입하고 2005.9.27. 청구인의 형인 임○○은 부산광역시○○구○○동 302-1503번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131-2번지로 전입하고 2005.9.29. 세대합가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임○○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임○○이 취득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2.15.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형인 임○○이 부산광역시○○구○○동 302-1503번지로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2006.7.1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가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행정자치부 인터넷 질의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면 장애인과 공동등록을 한 후 세대분가를 하더라도 장애인 취득부분은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5.9.29. 청구인의 형인 임○○이 청구인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131-2번지로 세대를 합가하고 같은날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이내인 2006.2.15. 청구인의 형인 임○○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302-1503번지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며,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에서의 혼인의 의미에 혼인전에 전세계약 및 확정일자 확보 등 혼인준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2006.8.7. 행정자치부 인터넷 질의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장애인과 공동등록을 한 후 세대분가를 하더라도 장애인 취득부분은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인터넷 상 사실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신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동회신은 심사청구 결정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