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036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19,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2018.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숏트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9. 16.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도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1. 21:00경 피고에 의해 파견된 울산 울주군 C 소재 D 2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5 ~ 6m 높이의 사다리 상단에 올라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자 급히 사다리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바람에 사다리가 원고의 우측 발 뒤꿈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E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사다리에서 도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잡아주고 작업이 끝나면 사다리를 밀어서 옮기는 조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장소는 바닥이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