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의 집사로서 2013. 1. 1.자로 해임되었다.
D교회는 2003. 4.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라 2개동을 매입하여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동사목사였던 피해자 F 명의로 9세대, 교인인 G 명의로 1세대 총 10세대를 매입한 후 그해 12. 11. 위 10세대를 D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31. 08:2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D교회 선교관 앞에서, 사실은 위 E빌라는 D교회가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매입한 D교회의 재산이지 피해자의 개인 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말예배에 참석한 교인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목사님은 왜 교회 돈으로 F 개인 명의로 빌라 9채를 사셨나요 F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집사 직분을 멋대로 박탈하지 마십시요!’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08:2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D교회 선교관 앞에서, 마치 피해자가 교회 돈으로 E빌라를 매입하고 소유하는 것처럼 주말예배에 참석한 교인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목사님은 왜 교회 돈으로 빌라 9채를 개인 명의로 사셨나요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4. 08:2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D교회 선교관 앞에서, 마치 피해자가 위 E빌라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말예배에 참석한 교인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목사님이 교회 돈으로 빌라 9채를 F 개인 명의로 매입한 증거자료 - 등기부등본 첨부- F 개인 명의로 빌라를 매입 등기하였음. 이 건이 문제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