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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20고단328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 보험법상 실업 급여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B 주식회사를 이 직( 離職) 고용 보험법 제 2조 제 2호 참조 하고, 2020. 4. 23.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 성남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20. 4. 30.부터 2020. 8. 13.까지 총 106 일의 기간에 대하여 위 센터에서 실업 급여 6,953,4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실업 인정기간 중 2020. 5. 1.부터 2020. 8. 13.까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 6,887,810원 공소장에는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액이 6,953,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업 급여로 받은 총액인 6,953,400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실업상태에 있었던

1일 (2020. 4. 30. )에 해당하는 65,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887,810원(= 총 수급 액 6,953,400원 -1일분 65,590원) 만이 부정 수급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같이 인정한다.

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급여 대장 및 피의자 배차 확정 문자 내역, 근로자 작성 근무 내역, 사업장 카드 조회

1. 실업 인정신청서,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이력 조회 처분 사전 통지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제 2호,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