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39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기원 내에 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명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4. 28. 17:00경까지 위 업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수사의뢰,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