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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1 2016고단2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016 고단 2445]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온천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 ㈜E’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B은 부천시에 있는 원목 파쇄, 벌목 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C’ 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현장 소장 F을 시켜 2014. 5. 29. 경 피해 자가 법면 복구 공사( 비탈면 무너짐 방지 공사 )를 해 주면 ㈜E 이 공사대금 8,4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B에게 “ 처음에 선수금을 조금 주고 공사가 끝나면 완불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4. 6. 3.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선수금이 지급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초 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다시 B에게 “ 법면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비 8,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 의 공사대금 연체가 약 5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G에 대한 3,300만 원의 대출 채무 상환을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자인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8.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공사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 고단 2873] 피고인은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