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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6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6.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된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각 고객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4 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등을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마치 D가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등 동의 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