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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2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의 수(체크카드 5장)도 적지 않은 점,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그 외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역할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의 수(체크카드 5장)도 적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