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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1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바지사장 및 피고인 E와 같이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속칭 ‘문방’, F은 게임용 카드 충전 및 환전,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카운터 종업원,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동 게임장의 영업을 알려 손님을 게임장으로 끌어 모으는 속칭 ‘영업’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B, D, F과 공모하여 2014. 12. 5.경부터 2014. 12. 22. 19: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는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게임기의 카드리더기에 접촉한 후, 현금 1만원 당 게임점수 1만 점을 획득하여 화면에 배치된 어패류나 해양포유류인 고래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리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에따라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적립되고, 그 게임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I, L,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