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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3005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해여학생을 성희롱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