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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9:30경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 소재 장평고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 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있던 피해자 C(56세,남)이 운전하던 D의 우측 앞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휀더, 바퀴 부위와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우측 어깨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91,223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