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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하남산단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흉부의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6,011,4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4,300,9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657,16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