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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거나 집 앞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와 ‘C']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지역으로 가 사람들을 만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받아와라.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수고비를 제외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하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고 전달해주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전후 문맥상 공소장의 ‘피고인’ 기재는 오기이다. 는 2019. 10. 25.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이 되었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