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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2 2014고단29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으며, 피고인 C은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28.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모텔” 607호실에서, B와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펭귄칼라코크 본드)를 수 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00:00경부터 02: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 206호에서, C, B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토끼코크 본드)를 수 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28.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모텔” 607호실에서, A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펭귄칼라코크 본드)를 수 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00:00경부터 02: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 206호에서, C, A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토끼코크 본드)를 수 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