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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7,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C’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등 각종 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난방공사 및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B에게 온도조절밸브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고, B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표 - 순번 일시 품목 금액 (원) 1 2014. 3. 11. 금형비 7,700,000 2 2014. 4. 11. TRV비례제어밸브 외 2건 10,686,995 3 2015. 7. 10. TRV비례제어밸브 17,036,250 4 2015. 8. 31. 단조가공 외 27,404,850 5 2015. 12. 31. 일체형온도조절밸브 1,430,000 6 2016. 2. 29. 온도조절밸브(애강용) 13,854,720 7 2016. 3. 31. 온도조절밸브(애강용) 25,545,960 8 2016. 4. 30. 온도조절밸브(애강용) 7,216,000 9 2016. 9. 30. 온도조절밸브(애강용) 18,021,300 10 2016. 11. 30. 온도조절밸브(애강용) 16,411,450 합계 145,307,525

다. B의 처제인 원고는 2017. 5. 30. B로부터 위 표 기재 물품대금채권 중 순번 7 내지 10 기재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B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7. 1. 위 표 기재 물품대금채권 중 순번 3 내지 5 기재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의 처제로서 B이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직접 소송행위가 어려워지자 오로지 소송행위를 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