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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가합414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34, 53, 80, 86, 91, 94, 1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A는 2010. 3. 20. 23: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SL125(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예식장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한양교차로 방면에서 망미동 방면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소방본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G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앞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I이 그곳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 불명의 뇌좌상 등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 J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21.부터 2013. 2.경까지 발생한 I의 총진료비 180,540,320원 중 본인부담금 30,773,480원을 제외한 합계 149,766,840원을 별지 손해금산출표 기재와 같이 해당 요양기관에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A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I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11. 1. 26.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1고단384호)은 2011. 9. 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위 법원 2011노3135호)은 2012. 8. 23. 피고 A가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