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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7 2012고단324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0.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2고단3244]

1. 피고인 B의 G게임랜드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0. 6. 일자불상 경부터 같은 해

6. 16. 17:30경까지 대전 서구 J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1회 100점씩 감소하게끔 게임을 하게 하여 일정한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점수에 따라 수수료 5%를 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은 K을 통해 불법게임장 실업주인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의 실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실업주로 행세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일당 형식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매일 10만 원을 받고 이후 불법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면 피고인 B 대신 실업주로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고 불법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관리부장, 종업원을 두고 불법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L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1.경부터 같은 달 24. 1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L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