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44』 피고인은 2012. 12. 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자동차매매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할부금 등 명목으로 345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H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위 345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4404』 피고인은 2013. 1. 2.경 인천광역시 서구 I건물 1층 피해자인 할부금융대행회사 (주) J(대표이사 K)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 L에게 “M 명의로 제네시스 중고차량(N)을 구매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금을 받으면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판매자에게 바로 송금해 주고, 할부대출금은 M이 성실히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2013. 1. 4. 같은 계좌로 4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개할 위 차량을 확정적으로 확보해 두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1억 원에 육박하는 사채가 있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으면 곧바로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도합 2,7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