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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무대 설치 계약 수주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4.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무대 설치 대금 1,2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누나 F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번호 :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무대 설치 대금 합계 65,965,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가 큰 점( 합계 약 6,600만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수차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