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7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5:05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 남, 60세) 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과거에 돈을 차용하였던 일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날 길이 16.5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 겨누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