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사실오인 판시 제1, 2, 3,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① 원심에서 검사는 피해자 J에 대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심은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로서 구인장을 발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증거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② 피해자 J가 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원심 판시 제2항의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에 관하여 보충하여 살핀다....